탄핵을 반대하는 한 시민이 또 분신을 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오후 낮 2시 50분쯤 서울 한강대교에서 온몸에 불을 붙인 40대 남자가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장씨는 일용직 건설업 노동자로, 노사모 회원은 아닌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30분가량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투신한 남자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오후 2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의 북단에서 남단방향 2번째 교각 아치 위에서 30여분간 '탄핵 반대' 등의 글자가 쓰인 종이를 교각에 붙인 채 시위를 벌인 후 온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해 한강대교위 도로중 3차로에 떨어졌다.
목격자의 신고로 소방서 요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시위중단을 설득하려는 순간 이 남성은 갑자기 온 몸에 불을 붙인뒤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소화기로 불을 끄고 인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지 30여분만에 숨졌다.
경찰은 한강대교 북단 안전지대에 흰색 프린스 승용차 1대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것으로 미뤄 이 남자가 타고온 차량을 세워놓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차량의 차주를 장모(46)씨인 것으로 알아내고 유족들을 불러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자살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분신 자살을 기도한 사건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달 11일 여의도 앞에서 50대 남자에 이어 두번째로 사람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