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KBS사측, 현 노조 전임자 전임해제" /> 25일 KBS사측, 현 노조 전임자 전임해제, 김철관(객원논설위원)" /> 25일 KBS사측, 현 노조 전임자 전임해제, 김철관(객원논설위원)" /> 25일 KBS사측, 현 노조 전임자 전임해제" /> 25일 KBS사측, 현 노조 전임자 전임해제" />

기사검색

KBS노조 정상화 초읽기
25일 KBS사측, 현 노조 전임자 전임해제

가 -가 +sns공유 더보기

김철관(객원논설위원)
기사입력 2002-02-26

그 동안 파행으로 치달았던 KBS노조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KBS 사측은 이용택 위원장이 이끈 현 노조집행부 임원 및 부서장 전원을 전임해제 시켰다.

그러나 노조 업무 인수인계를 고려해 현 전임자 전원을 업무협조 파견 근무를 명했다. 이로서 파행을 거듭했던 이용택 위원장이 이끈 집행부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IMAGE1_LEFT}한편,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용백)는 최근 KBS노조 전북도지부장 이규현 씨를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내정, KBS노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위원장 선거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이번 KBS본부 위원장 선거는 KBS지부 자율적으로 치러지길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직선으로 뽑힌 위원장과 함께 언론노조의 사업을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언론노조 KBS본부 이규현 위원장직무대행은 노조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27일 단체협약 갱신 1차 노사교섭을 진행한뒤, 곧바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선거 및 대의원선거 일정을 잡겠다"며 "직무대행으로서 위원장이 뽑힐 때까지 성실히 노조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열릴 KBS지부 중앙위원회에서는 단체협약 갱신문제, 위원장 보궐선거 및 대의원선거 문제 등 조직 복원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KBS본부가 정상화 되기까지 1년여 우역곡절 겪었지만 최근 KBS지부 이용택 위원장과 강철구 부위원장이 전국언론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 및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지법 민사20부에 의해 기각돼 KBS지부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됐다.

한편 지난 23일 발행한 언론노보는 KBS지부 이용택위원장, 강철구 부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과 KBS 단협 산별교섭 협상 소식을 1면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언론노조 제명-탄핵 정당성 사실상 인정>

-KBS 이용택 강철구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언론노조가 KBS 이용택 전위원장, 강철구 전부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KBS본부에 위임하여 탄핵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강씨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는 21일 이·강씨가 언론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본안 소송(임시총회 무효확인) 선고 전까지 △조합원 제명처분 △임시총회의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임시총회결의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강씨가 'KBS노조는 청산이나 규약변경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아직 산별로 조직 변경되지 않은 기업별 노조이며 따라서 제명이나 탄핵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 노조는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조직변경을 의결했으며 이를 전제로 조합활동이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어 조직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후속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위법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산별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통일되고 강력한 단결력을 행사하려는 조합원들의 총의의 결과인 점, 신청인이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을 강행, KBS본부 언론노조와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제명과 탄핵조치가 이뤄진 점, 나아가 조합원 과반수가 신청인에 대한 제명과 탄핵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이번 판결은 임시총회의 효력여부를 묻는 본안소송이 남아 있으며, 그 전까지 제명과 탄핵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제명과 탄핵이 발생하게된 사유 및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증거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언론노조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언론노조는 자체조사 결과 성추행 혐의가 확인된 강철구씨에 대해 지난해 5월10일, 창사기념품 선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이용택씨에 대해 같은해 7월12일 각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제명했다. 또 언론노조의 위임을 받아 KBS본부가 지난해 10월19일 임시총회를 열어 투표조합원 2,645명 가운데 2,408명 찬성으로 두사람에 대한 탄핵조치를 내렸었다.

<언론노조 KBS 단협 산별교섭 시작>

언론노조가 오는 28일 KBS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KBS 2002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언론노조는 KBS본부 집행부가 탄핵 처리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KBS사측과 임금협상을 갖고 총액 5% 인상안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해 12월29일 만료된 단협 산별교섭에 들어가게 된 것.

언론노조는 이규현 KBS본부위원장 직무대리와 전영일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교섭단 공동대표로 위임하고 인사 조직 공방위 임금 등 4개 분야별 20명의 교섭위원을 위촉했다. 교섭단은 윤리위원회 설치, 편성규약 제정 등 공영방송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산별조직에 걸맞게 단체협약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교섭단은 "이용택 강철구씨의 탄핵이후 KBS노조가 사실상 소멸된 상태이며 본부로서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산별 중앙이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복지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언론노보 323호(2002.2.23) 1면


댓글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대자보.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