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양대노총 "국회, 인권환경실사법안 조속히 통괴해야"

가 -가 +sns공유 더보기

김철관
기사입력 2025-06-14

▲ 기자회견  © 대자보


양대 노총,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인권환경실사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 정태호,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은 13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주최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조속한 처리와 시행"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UN과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그 경제규모와 영향력에 맞게 한국기업들이 공급망까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지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출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기업은 이윤뿐만 아니라 인권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인권-환경 규범 기준을 선도하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라도 인권환경 보호는 재무적 성과 이상으로 중대한, 그리고 필수적인 경영자의 의무"라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법은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크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2028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국제사회의 인권-환경 보호 강화 흐름에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환경실사법’은 공급망 전반에서의 인권 및 환경 침해 위험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완화-피해회복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지침, 표준을 마련하고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시 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인권-환경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며, 실사 체계를 처음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사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지원 방안도 포함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출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는 미국, 중국, 아세안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로 큰 무역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약 10%(약 68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입법을 통해 EU와의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형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이다.

 

2023년 9월 1일, 국회와 시민사회는 아시아 최초로 역사적인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국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그리고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꼭 필요 했던 이 법은 안타깝게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는 2025년 6월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 12월 3일, 바로 이곳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 한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음으로 이 위협에 맞서왔고 결국 우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외교무대가 캐나다에서 6월 15일부터 개최되는 G7정상회의인것도 의미심장하다. G7회의에서 다뤄진 단골 주제가 바로 인권환경 실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UN과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그 경제규모와 영향력에 맞게 한국기업들이 공급망까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 법과 제도를 만들것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기업도 인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며, ESG경영으로 대표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고하다. 인권환경실사를 법률로 의무화하자는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 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시행 한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의류 산업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클린 클로즈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책임 경영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무엇보다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힌 것은 기업들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될 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위함인 것이다.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빛을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한국기업이 활동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법을 발의 한다. 이제는 한국이 공급망에서도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세계의 모범으로 나아갈 때이다. 아시아 최초로 발의된 이 법안이 곧 전 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조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 정태호,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대자보.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