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행동, 국수본 앞 기자회견 © 대자보 |
촛불행동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통화 녹취록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국가정보원을 국가수사본부에 12일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12일 오후 12일 오후 4시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통화녹취록 불법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촛불행동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불법감청, 위치추적 등의 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에 대해 국정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고발 취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청탁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와 관계없이 국정원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며 "녹취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국정원 전 기조실장은 이미 퇴직해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아니라 국정원의 다른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은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바로 국정원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녹취록은 국가정보원법 14조에 의해 규정된,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 유출자가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이 아니라면 구할 수 없는 녹취 자료를 MBC에 제공한 것은 국가정보원 내부에 정보를 유출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자료는 공개와 유출이 금지돼 있다"며 "이는 국정원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보안업무 규정과 국가정보원 직원법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 사건은 국정원 관련 청탁 여부가 아닌 녹취록에 불법 유출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녹취록을 외부로 유출한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다. 김병기 의원 측과 국정원 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녹취록을 스스로 유출할 일은 없다. 모종의 경로를 통해 MBC에 제공한 곳은 국정원 측에 이르게 된다"며 "내란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공작을 벌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공작 불법유출 국정원을 해체하라’ ‘녹취록 불법유출자를 색출하라’ 등의 손팻말도 선보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촛불행동 구본기 공동대표와 김은진 공동대표,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직접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2016년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이 지난 10일 MBC를 통해 보도됐다. 통화 내역 중 청탁 여부에 중점을 둬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고발장
고발인
1. 구본기(촛불행동 공동대표)
2. 김은진(촛불행동 공동대표)
3. 윤경황(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피고발인
국가정보원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국가정보원이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고 형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기초 사실
2025년 6월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MBC가 입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4090_36711.html>(2025.6.10. 자 뉴스)
청탁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국정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방송국에 제공한 것입니다.
2. 불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와 관련하여
녹취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미 퇴직하여 현재 국정원 직원이 아닙니다. 이번 녹취록 유출은 당사자였던 전 기조실장의 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의 다른 직원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은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며 국정원의 정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녹음은 국가정보원법 제14조의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 유출자가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아니라면 구할 수 없는 녹취 자료를 MBC에 제공한 것은 국가정보원 내부에 이 자료를 유출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공개와 유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정보원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보안업무규정과 국가정보원직원법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참고자료 3) 따라서 정보 유출자는 국가정보원직원법과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4. 법적 근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23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Ⅰ급 비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제27조(비밀의 반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6월 12일
고발인 구본기, 김은진, 윤경황
국가수사본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