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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노위원장 "자율형분쟁해결지원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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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기사입력 2025-03-12

▲ 김태기 중노위위원장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시대 맞는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환노위 여야 (김형동 국힘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간사, 노동ADR포럼, 경영ADR포럼 등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토론회(2차)'에서 인사말을 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컬시대를 맞아 고용노동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방식이 많아짐에 따라 집단적 노동분쟁의 내용과 유형 또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은 물론, 조정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는 노동위원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노동위원회 업무가 어머어마 많은데 수박겉핥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해야 한다. 노동관계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안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및 차별 등도 노동위원회에 오기 전에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소하겠지만 ADR이란 새로운 분쟁해결 제도가 있는데,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부른다"며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말고, 새로운 분쟁방식을 선택해 해보자는 것인데, 노동ADR포럼, 경영ADR포럼 등이 현재 만들어진 것도 그 일환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분쟁해결방식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노동관계 안정이라는 게 한계에 왔다는 것이 오랫동안 경험을 해온 목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갈등,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갈등 등 집단적 노동분쟁의 합리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안전은 물론 권리구제를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도록 정부, 노사,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추진 중인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7일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1차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구제제도' 토론회에 이어 이날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2차 집단 노사관계'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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