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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내란 성공, 열매 검찰이 독차지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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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기사입력 2025-03-08

▲ 김용민 의원  © 대자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과 내란 관련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성공했더라면 그 열매는 검찰이 따 먹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12.3내란이 진압되고 회복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잊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은 군사령관들, 국정원 차장 등이 진술을 하고 있엇고, 검찰은 잊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12.3내란의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심을 본능적으로 다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공위층이 움직였다.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것들이 이미 보도가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포렌식 절차를 협조하려 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검찰을 빼고 12.3내란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 윤석열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며 "우리는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이라고 하지 않고 비상조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5공화국 헌법에 있던 전두환독재를 위해 만들었던 헌법의 비상조치권을 염두해 둔 것"이라며 "비상조치권은 비상계엄보다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이유로 선포할 수 있고, 훨씬더 심각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심지어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당시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이런 비상조치권을 얘기하면서 비상조치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거스른 사람이면 누구든 수거해 처리나 처단하려고 했던 이런 계획들이 비상조치권으로 연결되면 다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전두환 방식을 꿈꿨는데 전두환은 내란을 저질렀던 동조세력들, 신군부가 있었다"며 "윤석열에게는 군이 아닌 검찰이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식 쿠데타가 성공해서 새로운 장기집권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열매는 검찰들, 정치검사들이 다 독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12.3내란과 정치검찰의 개혁을 땔래야 땔 수 없는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제를 했고, 김필성, 송병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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