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반인권·반민주 권력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반인권·반민주 상황을 극복하며 태동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인권위는 이러한 사명과 목적을 잃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을 옹호해야 할 기구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만약 인권위가 계속해서 권력의 도구로 몰락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산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고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며 관련 수사를 방해할 여지가 있는 권고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금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되찾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복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오는 13일 개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이 상정했다. 지난 9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를 마쳐 안건이 상정됐다.
다음은 반인권·반민주 권력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입장이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악을 선이라 하며 선을 악이라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20)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안창호 위원장)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와 관련하여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13일 개최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이 상정된다. 9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를 마쳐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는 인권위가 설립 취지와 본래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다.
반인권·반민주 상황을 극복하며 태동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위는 이러한 사명과 목적을 잃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인권을 옹호해야 할 기구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만약 인권위가 계속해서 권력의 도구로 몰락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산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권력자나 정치적 행위를 옹호하는 기구가 아니다. 인권위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고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며 관련 수사를 방해할 여지가 있는 권고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 혐의로 인해 헌정 질서와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인권위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방어권이 아니라, 내란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존엄성과 인권 회복이다. 인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관이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특정 권력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특정 권력에 집중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처사이며 악한 일에 일조하는 일이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금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되찾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복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025년 1월 10일
한국교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