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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12.3 내란 관련 '언론불법통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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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4-12-11

  © 대자보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기자단에 대한 계엄사 등의 불법 통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실 및 국방부 기자단 통제, 전체 언론 통제 시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 전문이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대통령실 기자단과 국방부 기자단에 대한 계엄사 등의 불법 통제 및 언론통제에 대해서 즉각 수사하여 처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과 4일 새벽 계엄해제 담화 직후까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대한 입출입 통제와 퇴거 통고, 위협 행위가 계엄사의 지시에 따른 대통령 경호처(101경비단, 202경비단 포함)와 국방부 영내 관할 군사경찰에 의해 자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실 및 국방부 기자단 통제, 전체 언론 통제 시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특히 대통령실 및 국방부 기자단에 대한 통제는 불법적인 계엄사의 포고령에 적시된 포고령에 의한 계엄사의 언론 통제 행위가 실제 실행되었음을 방증하는 증거다.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 관할 군사경찰, 대통령실 외곽 및 지근거리 경호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을 동원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기자단 출입통제는 양 청사 기자실, 출입문은 물론 삼각지역 인근, 전쟁기념관 앞, 서문 진입로 부근, 행정안내실 등에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행된 대통령실 기자단과 국방부 기자단에 대한 통제와 퇴거 종용, 위협 행위, 나아가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 통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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