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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노"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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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4-11-17

▲ 서공노 홈피  © 대자보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가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과 온정주의라고 꼬집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인사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공무원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조항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00본부 A과장(4)은 부임 직후 B팀장5)을 포함한 팀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과 모욕퇴근 후 및 주말 업무 지시과도한 업무 강요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괴롭힘을 이어왔다며 피해자는 절망감과 함께 자살 충동을 느끼며 정신과 치료를 시작해야만 했다고 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노조는 이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더불어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관련 녹취 기록 등을 확인 후 조사를 개시했으나서울시 인사과와 조사담당관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는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근무를 지속했고피해자는 병가와 휴가와 장기재직휴가까지사용하며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가해자를 피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은 심각한 정신피해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참고 견뎌야한다는 의미이고서울시가 가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서울시의 조례도 공직 사회 내에서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피해자는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현행 공무원법과 조례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하며공무원법에서의 직장 괴롭힘 금지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공무원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단지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닌공직 사회 전반의 신뢰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조항을 통해 공직 사회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모든 공무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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