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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경찰, 취재 막아선 이유 진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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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기사입력 2024-07-14

지난 12일 11시 국회 법사위 야당 소속 의원들의 대통령실 방문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경찰 폭력 제압에 대해 관련 기자가 14일 입장을 냈다.

 

A기자라는 이니셜로 입장을 냈고 이를 통해 “12일(금) 오전 11시경,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을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는 일정이 있었다”며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이 대통령실 서문 행정안내실 앞쪽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취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략한 입장을 밝힌 후 대통령실 행정안내실로 가기 위해서 법사위 의원들은 이동했는데, 경찰이 제지를 하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언론사 취재진까지 위력으로 막아섰고, 취재를 제압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12일 밤 저는 용산경찰서 강력1팀에 임의로 출석해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진술 과정에서 받은 질문 내용이 저를 피해자가 아닌 어떤 특정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피의자'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관에게 강력 항의하고, 진술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임을 수십 차례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저를 위력으로 제압했고, 저는 부상을 입었다”며 “언론사 취재진들의 취재활동을 위력으로 막고, 차단, 통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서문 외곽 진입로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언론사 취재진 위력 제압, 차단, 통제는 명백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 침해 행위”라며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기자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기자를 위력으로 제압한 경찰은 누구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청장, 공공안전차장, 202경비단장 등 202경비단 지휘라인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위력 제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낮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전현희, 이승원, 이성윤 의원 등이 민원을 접수히기 위해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동행한 일부 취재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아서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7.12.(금) 11시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대통령실 방문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취재기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제압에 관한 A기자의 입장문이다.

 

저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한 인터넷신문사의 A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국내 140여 개 정도의 국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등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통령실 출입에는 소관 부서와 경호처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및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출입기자증(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기자증이 없으면 대통령실은 출입이 불가합니다.2024년 7월 12일(금) 오전 11시경,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을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가 못미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이 대통령실 서문 행정안내실 앞쪽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11시경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서문 외곽 진입로 앞으로 내려가 언론사 취재진들 앞에서 출석요구서 송달 접수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간략한 입장을 밝힌 후 대통령실 행정안내실로 가기 위해서 법사위 의원들은 이동했는데, 경찰이 제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언론사 취재진까지 위력으로 막아섰고, 취재를 제압하였습니다.저는 "출입기자"임을 밝히고, 취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출입기자"임을 밝히는 순간, 여러 명의 경찰들이 저를 제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저는 한때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소재 모 병원에서 7월 12일 오후 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습니다.)7월 12일 밤 저는 용산경찰서 강력1팀에 임의로 출석해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술 과정에서 받은 질문 내용이 저를 피해자가 아닌 어떤 특정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피의자'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관에게 강력 항의하고, 진술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강력1팀장과 담당 수사관에게 몸 상태가 안 좋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진술 조사에 더 이상 임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7월 12일 오전 대통령실 서문 외곽 진입로에서 발생한 경찰의 언론사 취재진 제압과 통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임을 수십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저를 위력으로 제압했고, 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저는 이날 대통령실 행정안내실을 거쳐서 기자실로 가기 위해서 출입기자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수차례 밝혔지만 경찰(202경비단으로 추정)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저의 출입기자실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20여 분간 저는 대통령실 서문 앞 인도에서 경찰 병력 30여 명에 의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3. 경찰은 7월 12일 이날 언론사 취재진들의 취재활동을 위력으로 막고, 차단, 통제했습니다. (관련 사진 참조)

 

4. 7월 12일 오전 대통령실 서문 외곽 진입로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언론사 취재진 위력 제압, 차단, 통제는 명백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기자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기자를 위력으로 제압한 경찰은 누구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5. 서울경찰청 청장, 공공안전차장, 202경비단장 등 202경비단 지휘라인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위력 제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6. 7월 12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비롯 언론사 취재진들에 대한 경찰의 위력 제압, 차단, 통제 등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 취재 탄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4년 7월 14일경찰의 위력 제압으로 상해를 입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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