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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실태조사 및 감독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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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3-06-15

▲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재능기부 자원봉사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낮 12시 서울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실태를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고 금융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상화폐가 신종 도박, 신종 먹튀, 금융사기, 다단계유사금융수신, 불법자금세탁, 뇌물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독버섯처럼 서민 주머니를 털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범죄혐의자들을 엄벌하고, 피해 배·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 즉각 중지 ▲사업체 영업 정지 ▲거래소 임시폐쇄 ▲사업자 범죄혐의고발 등을 촉구했다.

 

특히 금감원에 제출한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서’를 통해서도 ▲가상화폐 거래자금 지급정지 및 몰수 ▲가상화폐 전량 폐기 및 피해자 배상명령 ▲대표자 등 사업체 임원해임 요구 및 신용공여 회수 ▲테라가 김앤장에게 준 90억 원 등 가상화폐 범죄혐의 관련자 전수조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발언을 한 송운학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국민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이행해야 한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직무유기 범죄방조자를 모두 해임이나 파면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등과 결탁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건전한 기업과 경제활동 등을 위태롭게 만들어 왔다”며 “금감위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은 고유한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해 각종 범죄를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자본시장법을 강력하게 적용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이들 범죄혐의자들은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와 이승원 목사(기독교개혁연대 대표) 등이 '가상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서’를 낭독했고, 곧바로 의견서를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가상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서’ 전문이다.

 

1. 범죄혐의 요지

 

카카오 김범수 넷마블 방준혁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로 인가 받지 않고, 제119조에서 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3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인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73조는 무허가시장개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총리, 검찰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단속하고 처벌해야함에도 오히려 이들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등이 국회의원, 정치인, 감독원, 청와대 직원 등 고위직과 결탁하여 부패 거품을 야기하여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있다.

 

 

2. 연속기자회견 경과 및 4차 회견배경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230519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를 비롯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이하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등 시민단체는 가상화폐 신종 먹튀 금융사기 범죄근절 촉구 (1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20230522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센터가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과 연대·협력해서 이들 범죄혐의자를 무더기로(범죄법인 포함 총 67인) 고발하는 (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검은 위 고발사건을 남부지검에 배정했고, 양석조 남부지검장은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처리했다. 검찰이 김남국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나머지 거의 대부분 동일한 관련 범죄혐의자들 66인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센터는 20230601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등 모든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수 조사하여 고발할 것을 진정했으나 권익위 역시 20230602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고 말았다. 이에 센터와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은 20230602 가상화폐 전수조사 계획 공개 등 국민요구 반영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국민입장과 국민요구를 권익위에 전달했다.

 

 

3.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장)에 감독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본질적으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자본시장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이 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 등 사업체에 대한 감독권한과 처벌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있다.

 

20070803 공포되고 20090204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55회에 달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부터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포괄적인 정의를 단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01. 9. 27. 제정·공포하여 2001. 11. 28.부터 시행하다가 일부 개정하여(2020. 3. 24. 공포), 2021. 3. 25.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가상화폐는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관련당국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중대한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즉각 해명하라!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 이들 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고, 감독해야 마땅하다.

 

자본시장법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현존하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품화될 금융투자자산을 규율하고자 기존 증권거래법 등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복합 상품일지라도 투자 위험성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조건이 붙으면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면 된다. 미국 SEC도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였다.

 

따라서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 등은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각각 규제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범죄혐의 주요사업자 등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국내에서는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공인 이준석과 김남국 등은 한 때 가상화폐로 수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 가히 가상화폐가 한국은 물론 세계를 흔들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는 아무런 간섭도 없이 자기 맘대로 발행하여, 하루에 10~30종, 한 달에 4~500개가 상장되고, 상장 코인이 2만 5천여 개에 달하고 거래소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설립하여 630여 개(국내 30여개)에 달하고, 거래 규칙도 없이 거래되어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원화로 3,440조원을 돌파하였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가상화폐 최대 시가총액 합산도 500조원에 달해 2,500조원인 주식시장의 20% 수준이고 지난 7년간 거래소 수입은 9조원에 달한다.

 

결국 가상화폐를 발행 유통하여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가상화폐로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을 야기하고, 가상화폐 버블로 국민 소득은 자동 감소하키고, 반면 가상화폐 결국 돈을 자기 맘대로 찍어낸 카카오 김범수, 넥슨 김정주, 넷마블 방준혁, 캄푸스 송병준 등은 권력과 김앤장과 결탁하여 처벌 받지도 않고 탈세까지 했다. 그리하여,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부패자금, 범죄자금, 불법자금으로 건전한 기업을 무너뜨려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고 세계 전체까지 병들게 하는 거대 병균 제작소가 되고 말았다.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는 근거는 바로 한국은행법이고, 주식회사들이 증권을 발행하는 근거는 자본시장법이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자기 맘대로 발행되어 탈세 해킹 성범죄 뇌물 등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법규가 없다고 하면서 법규를 만들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만약 가상화폐 발행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과 똑 같은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감독 조치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에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등을 처벌하면 그만이다.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국민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1) 가상화폐 발행자, 거래소, 그 모기업도 영업정지, 업무정지, 해산 또는 적어도 잠정폐쇄 명령하라.

 

*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24., 2020. 3. 24., 2021. 6. 8.>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21. 10. 21.> 1. 법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2) 가상화폐 관련회사의 가상화폐 거래 자금 전부를 지급정지 몰수하라.

3) 가상화폐를 전량 폐기, 거래정지 명령하고, 피해자 배상 명령하라.

4) 가상화폐 발행자, 가상화폐 거래소, 그 모기업 대표자 임원을 해임 요구하라.

5)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그 모기업 대주주와 대표자와 관련자를 고발하라.

6) 김앤장이 테라로부터 받은 90억원 등 가상화폐 자금과 관련자를 전수 조사하라.

7) 김앤장 등 피고발인(총67인)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을 조사하여 고발하라.

8) 가상화폐 발행자, 거래소, 그 모기업의 은행 대출 등 신용공여를 회수하라.

9) 감독원은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 본인과 가족 거래를 전수 조사하여 고발하라.

 

만약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위와 같이 정당한 국민요구를 수용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죄 등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고발할 것임은 물론 대통령에게 해임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 세부내용은 투기자본센터가 별도로 제출하는 진정고발장과 입증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

 

2023. 06. 14.

 

위 진정인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위 진정인 대표 송운학 (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귀하

김주현 금융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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