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비리 의혹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67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검찰청에 투기 위반 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1곳,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곳, 기업 대주주와 임원·변호사·공위공직자 및 유력정치인 46명 등 67인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김앤장 대표 등 4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신현성 ‘테라’ 대표(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등이 포함됐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화폐)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 기업인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을 단속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처벌하지 않아 국민손해를 초래한 혐의로 이낙연 전(前) 총리와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최흥식·윤석헌 전 금감원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전직 고위관료 6인,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불법 거래를 한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등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에 적시됐다.
기자회견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해,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의 단속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만 처벌하고 자금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 수색하지 못하고, ‘카카오’ 김범수 등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5천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경찰·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한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거래소 설립과 운영 등도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5천만 원 이하 소득면세 및 소득세 과세유예 등에 앞장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약속하라”고 피력했다. 이어 “공수처 등 검경은 관련 혐의자들을 철저하게 합동 수사하고, 거대 양당 주도의 국회 역시 재발방지 법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물론 관계 당국, 행정부, 검경과 법원 등 사법기관, 유력정치인과 거대양당 등이 그동안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해 신종 먹튀 금융사기 범죄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선량한 이용자인 다수 국민이 천문학적 피해를 보았다, 가상화폐 사업을 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거나 탈세한 사람들은 물론, 이를 방조한 공직자들은 모두 남김없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발을 주도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결성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됐다.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대표 송운학)’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