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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전 금노위원장, 농협경제지주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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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3-05-03

▲ 지난 1일 133주년 세계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한 금융노조 허권 전 위원장(우)과 정덕봉 전 부위원장(좌)이다.  ©


한국노총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한국노총 전 상임부위원장)이 자신이 소속된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 4월 28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인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2일  밝혔다.

 

이어 허 전 위원장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제소(고소)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통해 "이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 제2호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등에 해당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도록 돼 있다"고 적시했다.

 

 고소장에는 단체협약 위반 사항으로 '단체협약 28조 인사소명권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명백한 징계를 해 고소인의 근로자 지위에 불안전을 초래했다'고 적시했고,,  46조 해고의 제한 위반,  31조 인사원칙 위반, 제3조 성실의무 위반을 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피고소인(농협지주 대표)은 고소인(허권)에게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징계했고, 이런 피고소인이 행위는 노조법 92조 제2호 가목에 반하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2일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위반 고소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부당해고된 당사자(조합원)가 고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NH농협지부 노동조합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다, 부당해고를 자행한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에 대한 준엄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단죄해야 한다"며 "이것은 제2의 제3의 노조법 위반과 부당해고를 막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 탈퇴(은행, 금융공기업 등)로 산별중앙교섭 체제가 와해가 됐다된 상태에서 발생했다.  당시 금융노조 집행부는 금사협에 대한 산별중앙교섭 복원 요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농협), 정덕봉 부위원장(국민은행), 문병일 부위원장(우리은행) 등 3인이 2017년 9월 26일 금사협회장과 사전에 약속한 면담을 하기 위해 회장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를 문제삼아 금사협회장(은행연합회장)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3인을 고소한 것이 해고의 발단이 됐다. 고소인은 지난 2022년 3월 2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고, 7월 15일자로 해고됐다. 고소인은 8월 15일 사면복권돼 이후 지방노동위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8월 15일 사면복권된 해고 3인 중 현재 우리은행 출신인 문병일 금융노조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에 따라 노사합의로 복직이 됐다. NH농협 출신인 허권 금융노조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결과에 의거해 해고 195일 만에 원직복직됐다. 국민은행 출신인 정덕봉 금융노조 전부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지난 4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을 했지만, 복직이 안돼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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