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접대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공통 진술도 근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동영상만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동영상 속 장면에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없고, 최소 언제 촬영된 것인지 범죄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총 64명, 관련 여성만 30여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 여성이 "성폭행은 아닌 것 같다"며 입장을 바꾼 것도 고려했다고 한다.
수사 방해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체포영장(2회), 통신사실조회(4회), 압수수색영장(2회), 출국금지(2회) 등 총 10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됐지만,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위한 사실상 수사 방해로 보는 분위기도 많았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실 규명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에도 의혹에 중심에 있는 윤씨를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