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부근에 '예수소망교회'라는 근사한 건물이 있다. 1,250평 대지위에 지상 8층 연건평 5,000여 평 규모의 대형 건축물인데 건축비만도 200억 원 정도 투입되었다고 한다. 1,000억 대 운운하는 연세중앙교회(윤석전 목사) 성락교회(김기동 목사) 할렐루야교회(김상복 목사) 등에 비교하면 그리 큰 건축물이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보통의 시민대중 입장에선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임에 틀림없다. 정말 한국의 교회는 돈이 많긴 많은 것 같다.
이 건물의 법적소유자는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예수소망선교원'이며 대표자는 곽선희 목사이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준공된 2003년 10월 그 이전 몇 년 전 부터 건축주인 곽선희 목사를 둘러싼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억측인지 <대자보>는 냉정한 입장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예수소망교회'의 담임목사인 곽요셉에 대한 검증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1)예수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예수소망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함해노회 소속이며, 담임목사는 곽요셉 이외 5명의 부목사가 근무하고 있다. 일요일 예배는 5부로 치러지고 있는데 1, 2부는 곽선희 목사 3, 4, 5부는 곽요셉 목사가 맡고 있다. 2003년 10월 10일이 창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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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망교회 원로목사인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곽선희 목사의 위치이다. 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란에 의하면 곽목사는 장로교가 인정하는 위임, 임시, 부목, 전도, 기관, 선교, 원로, 공로, 무임, 은퇴 목사 등 어떠한 명목의 목사로도 소개되고 있지 않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소망교회가 독립교회가 아니고 예장(통합)의 노회 소속이라면 곽선희 목사의 위치부터 분명히 정의하고, 한 번이 되었든 두 번이든 설교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 곽목사는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예수소망선교원'의 이사장이므로 건물주인 행세는 할 수 있을 터이다. 예장(통합)은 목사 자격이 없어도, 교회를 짓기만 하면 건물 주인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는 단체인지 묻고 싶다. 물론 곽선희가 예수소망교회의 건물 주인이 될 수 없음은 작년 4월 김영란 대법관의 ‘교회재산은 총유’라는 판례를 참조하면 되겠다.
2)곽요셉은 현재,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예수소망교회가 지역 노회인 경기노회가 아니고 왜 이북노회인 함해노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다. 아무튼 곽요셉 목사는 함해노회라는 조직의 일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 함해노회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소망교회의 란을 보면, 곽요셉 목사는 임시목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예장(통합)의 헌법에 의하면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곽요셉 목사의 경우, 작년 10월 10일 부로 3년이 지났으므로 임시목사직을 사임하고 예수소망교회를 떠나든가 규정에 의해 위임목사로 취임하든가 해야만 한다.
함해노회의 표기 오류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소망교회는 곽요셉 목사의 위치와 자격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만 된다. 물론 3년 더 임시목사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수천 명 교인을 가진 교회가 정식 당회를 열어 위임목사를 선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곽요셉 목사는 위임목사인가? 아니면 아직도 임시목사인가?
3)곽요셉은 예장(통합)의 목사 자격은 있는가?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 제5장 제26조 ‘목사의 자격’을 보면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잠깐 곽요셉 목사의 이력을 소개하겠다.
[학력]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 조직신학 석사
미국 풀러 신학교 선교신학 박사 (교회성장학)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 Miss.)
[경력]
미주 한인장로회 목사 안수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강남노회 청목
소망교회 부목사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
미국 풀러 신학교 객원교수(Fuller Theological Seminary, Adjunct professor)
예수소망교회 담임목사
위는 예수소망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곽요셉의 이력이고 아래는 곽목사의 저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란 저자 소개란에 나오는 약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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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의 아들이자 분당 예수소망교회 담임목사인 곽요셉 목사, 그의 목사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분당 예수소망교회 홈페이지 |
숭실대 철학과, 필리핀침례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교회 성장학으로 석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으며 연세대, 서울장신대, 풀러신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1999년부터 소망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였고 2003년 10월부터 현재 예수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중이다. 저서로는「새세대의 목회를 위한 교회성장원리」「Principles of Church Growth for The Ministry of a New Generation」이 있다. [리브로 제공]
곽요셉이 장신대 서울장신대 등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지 않고 왜 해외의 신학교를 전전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하필이면 왜 필리핀에 있는 타교파의 신학교를 다녀야했을까?
그리고 미주 한인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다. 예장(통합) 총회와 노회는 차제에 확실한 검증을 하기 바란다.
일단 지면에 소개된 그의 이력을 인정하다고 쳐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곽요셉은 총회 헌법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의 예에 의해 강남노회의 청목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장(통합)의 대표 목사의 하나인 곽선희의 아들이 다른 교파 소속의 목사였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는 일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곽요셉이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했는지도 의문이다. 곽요셉이 곽선희 목사의 아들이고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혹 규정을 무시했던 것은 아닌지 총회와 노회의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 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4)곽요셉의 이혼 사실은 결격사유가 아닌가?앞서 소개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 제5장 제26조 ‘목사의 자격’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1.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이 내용 중 ‘가정을 잘 다스리고’란 의미는 목사의 이혼불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가정이 화합하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지도하며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로 아예 명문화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재, 이혼이 공 사직의 결격 사유가 된다는 자체가 보편적 상식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구태이지만 그래도 법은 법 아닌가? 곽요셉 목사가 속해 있는 총회와 노회는 그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그의 소명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뒤 강남 청목으로 임명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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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아들이 세운 분당 예수소망교회 등기부 등본. 실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모두 곽선희 목사 앞으로 되어 있다. |
예수소망교회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년 8월 현재, 채권최고액 149억 5천 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정도의 금액이라면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지만 한 달 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욱이 원금 상환 기일이라도 닥치면 보통의 문제가 아닐 터이다.
가열되고 있는 소망교회 분란의 이유에는 예수소망교회의 부채가 주원인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든다. '곽선희 목사 성역 40주년 기념교회'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분당 예수소망교회의 건축은 애초의 500평 규모에서 연건평 5000평 규모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곽선희 목사의 전제적인 월권행위가 신도들의 분노를 야기했고, 두 번째로 목사 자질과 자격이 의심이 되는 곽요셉에게 담임을 맡김으로 변칙세습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듯하다.
소망교회와 예수소망교회의 분란과 문제점을 지켜보노라면, 루이14세가 말한 ‘짐은 곧 국가다’라는 왕권신수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곽선희는 ‘목사는 곧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 정말 묻고 싶다. 자신의 장남, 곽요셉을 신의 아들로 둔갑시킬 의향이 아니라면, 이제 조용히, 진정한 의미의 은퇴를 하고, 예수소망교회는 자격 있는 목회자에게 위임했으면 한다. 예수소망교회가 지고 있는 부채 문제와 재정 문제는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맡기는 게 순리라는 의미이다.
소망교회 장로들간의 치열한 다툼이 곽목사의 재복귀 혹은 아들에게 세습 준비과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곽선희 목사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곽요셉 역시 능력에 맞는 조그만 교회부터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는 것이 두 사람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믿는다.
* 분당 예수소망교회 들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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