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1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 도급·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깅조했다.
한국노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는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명시됐다”며 “이것이 사회적 논의 속에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했다.
이어 “지금까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되어 왔다. 이들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기준인 최저임금이 전면 보장되고, 이들이 노동법의 보호영역 안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국정과제로 포함된 ‘근로자추정제도’의 온전한 실현과 노동3권의 보편적 적용 방안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소득 재분배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로 생활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며 “그 결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민생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저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사실상 후퇴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고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피력했다.
한국노총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접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생계비 위기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보호가 미치도록 하는 제도적‧법률적 개혁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