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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7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다주택자 이해충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과 업무 관련성을 조사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상속이나 실거주 목적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와 투기 목적의 보유를 구분하고, 업무 관련성을 따져 필요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상임위 다주택자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법 등 제도적 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 다주택자의 이해충돌 조사해야
보유주택과의 업무관련성 인정되는 경우 상임위 배제해야
어제(3/26)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토교통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관련 법률을 다루는 곳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부동산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는 직무를 통해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과 업무 관련성을 조사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정책과 입법 추진 과정의 허점과 소비 심리 등으로 인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다주택 공직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줄이고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입법기관에만 예외로 적용될 수는 없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원이 동시에 해당 시장의 이해당사자라면, 이는 실제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충돌의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20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관련 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관할 지역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미흡하다.
물론 다주택 보유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무와의 관련성이다. 최소한 상속이나 실거주 목적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와 투기 목적의 보유를 구분하고, 업무 관련성을 따져 필요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상임위 다주택자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회법 등 제도적 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