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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사법부의 독립,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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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5-09-23

촛불행동이 21일 논평을 통해 "입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라며 "판사들은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을 보고 판사가 된 사람들이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입법 권한에 관여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자 법치 파괴 사태"라며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의 머리 위에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헌법의 근간인 주권자의 권리를 떠받드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이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촛불행동 논평이다.

 

‘사법부 독립’ 주장이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적 근거도 없고, 사법 카르텔 수호에 더하여 내란척결에 맞서겠다는 것이 그 진짜 속셈입니다.

국민들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우선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했던 조희대,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특혜 재판을 베풀고 있는 지귀연같은 자들의 사법쿠데타, 정치재판이 특별재판부 설치의 이유이며 사법개혁의 원인입니다.

또한 내란청산을 법률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의 사법주권 행사입니다. 헌법적 기본권인 국민의 사법주권 행사에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자 내란행위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판사들은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배당이나 사무 분담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주권자 또는 주권자의 선출대리인을 “외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의 개념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판사들만의 사법부 운영을 ‘독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다룬다는 판사들이 이렇게 대놓고 위헌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헌법 제104조가 정한 바대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인데, 헌법을 읽어보지 않은 것입니까?

대법원장 선출 권한은 판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법원장 선출 절차입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헌법입니다. 입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과 원칙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주권자의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선출권력이 아닙니다. 판사는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판사가 된 사람들이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입법 권한에 관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명백한 위헌입니다. 사법시험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어떠한 법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자 법치 파괴 사태입니다.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의 머리 위에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헌법의 근간인 주권자의 권리를 떠받드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 9월 21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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