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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기각(5명), 인용(1명) 각하(2명) 의견이 나왔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는 200석이 아닌 150석(과반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 위법하나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