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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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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5-02-07

▲ 전세사기 대응 국제토론회  © 참여연대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 2주기를 맞아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 도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공동 주최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응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세사기 대응체계 평가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피해주택 경매·공매 지원, 세제 및 법률지원대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선,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지원의 경우 여전히 현장의 혼선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거지원 및 보증금 회수의 핵심이 되는 LH 피해주택 매입 방안의 경우 본격적으로 매입 결과가 확인되는 3월부터 그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은 정보 비대칭 해소, 보증보험 담보인정비율 하향 정도에 그치고 있어 주택임대차, 전세대출,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씨 일당에 대한 대법원 감형 판결 등 가해자 처벌 강화 역시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후속 과제로 △2027년 말까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사기 의도 입증등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LH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지자체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근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약 구조 개혁 방안 안전한 전세만들기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임재만(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로 무자본 및 소자본 전세 임대 사업자가 증가했고, 전세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사회화되며 전세시장의 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주거권 강화 방안인 임대주택 등록제, 계약갱신권 확대,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비롯하여 전세가율 규제, 전세의 물권화,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정보비대칭 해소 등이 논의돼 왔다고도 했다.

 

임재만 실행위원은 안전한 전세를 위해 전세계약 구조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금융공사 등의 기관을 통해 임대인이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고 안을 제안했다.

 

특히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융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전세금융공사는 임차인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라며 이를 통해 사금융 전세의 제도 금융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 대출 시 LTV 적용을 통한 전세가율 규제, 전세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금반환보증 기능 동시 수행, 보증금 대출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통한 전세의 물권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나선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등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올해 5월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혁 △전세사기법 제정 등 가해자 형량 강화 △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사무처장)는 앞서 언급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모두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실무 상 주택이 모두 매각된 다음에 한꺼번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어, 긴 시간이 소요되고 대출 이자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법률 조항 및 금융 지원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또 가해자의 회생·파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확정된 회생·파산채권자표를 통해 절차 진행 중에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정의와 요건 및 처벌, 전체 피해금액에 따른 포괄일죄 적용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대한 예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지웅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시 우선매수권 양도가 불가한 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주택 문제를 겪는 피해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확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주택 거주기간 확대, 피해주택 안전관리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전세시장 체질 개선 및 보증금 미반환 예방, 처벌 등을 관장할 기구를 설치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전월세 계약의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한다전자계약 활성화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를 대출, 보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과 관련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대책 보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임대차 제도의 헛점과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허술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제도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한다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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