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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방심위, 국가기구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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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4-12-13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국회과방위에서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자,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13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관급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회가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남용을 막는다는 건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연대는 "방심위는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남발하고, 위법·위헌적인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국가 검열 기구로 전락했다"며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 정권에 부역해 언론을 탄압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의 근본 문제는 민간 독립 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행정기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무한 재량을 누린다는 데 있다"며 "국회가 고쳐야 하는 건 과도한 권한과 무한 재량이라는 문제의 본질이지 민간 기구라는 외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외피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위기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표현 규제의 국제 원칙은 최소 규제다. 규제기관의 국가기구화는 정반대의 길이다. 고작 류희림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버리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

오늘(13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관급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남용을 막는다는 건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처방이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방심위는 과도한 규제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다.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남발하고, 위법·위헌적인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국가 검열 기구로 전락했다.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 정권에 부역해 언론을 탄압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을 탄핵하여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방심위의 일탈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취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국회의 탄핵권이라고 권력의 통제 수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방심위의 근본 문제는 민간 독립 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행정기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무한 재량을 누린다는 데 있다. 국회가 고쳐야 하는 건 과도한 권한과 무한 재량이라는 문제의 본질이지 민간 기구라는 외피가 아니다. 제도개혁은 방심위에 주어서는 안 되는 권한을 버리고, 재량을 최소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외피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위기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 표현 규제의 국제 원칙은 최소 규제다. 규제기관의 국가기구화는 정반대의 길이다. 고작 류희림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버리면 되겠는가. (끝)

2024년 12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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