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계시간 탄력적 운영에 대한 관련 시행 규칙 개정을 예고하자, 서울시내버스노조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특히 개정안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버스노조는 "현재까지 보장된 '운행과 운행 사이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사실상 폐지하고, 사업주 재량에 따라 필요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이라며 "이런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시행규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행시간별 최소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며 "탄력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사실상 휴게시간 보장 규정을 폐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소 휴식시간이 폐지되면 무리한 운행 지시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밝힌 후, 즉각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2일 박점곤 노조위원장은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망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는 휴식 부족과 무리한 운행 지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EU, 미국, 일본, 영국 등 교통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며 "1일 최대 운전시간 제한과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