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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노총위원장, 김문수 장관에게 "자신 주장, 관철 자세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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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4-09-14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주의·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라”며 “국민과 노동자·서민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낮추고 필요하다면 무릎을 굽혀서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일행을 맞았고 인사말을 건넸다.

 

먼저 김 위원장은 “김 장관님은 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대화의 파트너였다”며 “파행과 복구를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노정관계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노동정책의 수장으로 다시 한국노총에 오셨으니, 경사노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노동부장관의 위치는 국무위원이자 철저한 공인의 자리”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주의·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노동자·서민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낮추고 필요하다면 무릎을 굽혀서라도 경청해야 한다”며 “그런 겸양과 소통의 자세로 먼저 다가간다면 난마처럼 얽힌 노동의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정확히 2년 반이 경과했다”며 “소위 노동개혁의 나팔소리는 요란했지만, 작년 69시간 사태에서 보듯이 소통의 부재와 무리한 추진으로 결국 국민에게 외면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이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유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이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 노정간에, 여야 간에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기법 시행령 7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효율적인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장시간 노동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포괄임금제 문제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문제 또한 노동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시급히 현실화돼야 한다”며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고용, 인구, 미래세대, 일 생활 균형 등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담론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사노위 4자 대표자 회의를 추석 이후에 빠르게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현재 진행형인 논의의제 외에도 기탄없이 얘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대통령께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한국노총을 훌륭한 그런 노사정의 당사자로서 주역으로서 모시고 노동 존중, 노동 인권의 발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지의 향상, 노사 협력의 증진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노총의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 김문수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간담회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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