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적ㆍ물적 피해가 클 거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명절 대비 공동주택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화재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불길과 연기의 유무를 살피고 신중히 판단한 뒤 행동해야 한다.
화재 시 대피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의해 나뉜다.
첫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도록 한다.
만약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둘째,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택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올 경우 복도ㆍ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하다면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대피가 어렵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구례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 서한문 발송 ▲식용유 화재, LPG가스 화재 대비 예방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대국민 홍보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화재 안전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추석 연휴 기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평소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음식물 화기 취급에 주의하는 등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