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회견 © 대자보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성소수자차별연대 무지개행동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오후 1시 서울시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11월 24일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전장연 출근 지하철 행동이 2년이 경과하도록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은 보장하지 않는 채, 서울시와 공사가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하며 전장연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23일, 공사는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원천봉쇄 입장을 밝혔고, 이어 24일 혜화역 전장연 기자회견 이후 선전전을 이어 가던 박경식 전장연 대표를 경찰이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5일간) 매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사 관계자 및 경찰과 잦은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때 서울교통공사는 “집회를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2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인 보현 스님은 “전장연 시위로 인한 시민 체포 등”에 대해 규탄했고,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인단 박남선 변호사는 “법을 남용해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참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라고 했고,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관계자는 “평등을 위한 대중교통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공성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사는 더 이상 자의적인 법해석을 들이대며 이동할 자유, 모일 자유, 외칠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며 “경찰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위법한 법집행에 동조해 연행과 체포를 남용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서울시, 나아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 열차가 운행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월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NCCK인권센터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