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촬영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기독교언론사인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초상권침해 부분은 기각하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집회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고자 하는 행동임으로, 언론이 이를 찍어 보도해도 원칙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사진이 촬영된 곳은 시위 현장인 도로였고, A씨가 시위대에 대응해 시위현장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예외 상황은 먼저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를 본 사람들에게 왜곡된 사실이 전달됐을 경우다.
가령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사진을 촬영해 게재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은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없이 보여줬더라도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이뤄진 타 매체의 보도와 종합했을 때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결과가 빚어졌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A씨는 모 종교단체 신자로 지난 2003년 이 단체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군중과 맞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당시 뉴스엔조이 취재기자는 A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어 보도했고, 이에 A씨는 언론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