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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등 '공공장소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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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기사입력 2009-10-15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촬영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기독교언론사인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초상권침해 부분은 기각하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집회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고자 하는 행동임으로, 언론이 이를 찍어 보도해도 원칙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사진이 촬영된 곳은 시위 현장인 도로였고, A씨가 시위대에 대응해 시위현장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예외 상황은 먼저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를 본 사람들에게 왜곡된 사실이 전달됐을 경우다.
 
가령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사진을 촬영해 게재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은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없이 보여줬더라도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이뤄진 타 매체의 보도와 종합했을 때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결과가 빚어졌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A씨는 모 종교단체 신자로 지난 2003년 이 단체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군중과 맞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당시 뉴스엔조이 취재기자는 A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어 보도했고, 이에 A씨는 언론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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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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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 09/10/15 [21:20]
공공장소라는 기준이 뭔지 묻고싶다. 
광범위한데~ 구체적인 판결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판결이라 좀 아쉽다.

sss 09/10/15 [22:01]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자 하더라도
시위의 내용을 알리면 되지 굳이 얼굴까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내비춰야 하나?
그런것도 초상권 침해 행위 아닌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일세 
ksksk 09/10/15 [22:21]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했기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소송건거 아닌가?

뭐임
앞뒤가 맞지 않자나!!

부정적인 기사와 연관된다면 초상권 침해가 맞다며!
근데 왜 초상권 침해가 아니래!!
대체 뭐임? 뭐임? 뭐뭐뭐뭐ㅜ머
어의상실 09/10/16 [10:50]
당연히 내 얼굴이 언론에 마구잡이로 보도되는데 어떻게 그게 초상권 침해가 아니에요??
초상권에 기준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동의없이, 모자이크도 아니고 막 보도되는데 그걸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뇨??
천문대 09/10/20 [01:01]
법원에서 보도의 자유가 있는 언론에게 손을 들어주었는데 개인의 인권 또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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