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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0 국민의 50% 이상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습득하는 등 뉴스 소비매체로서의 기능이 증가하고 있으나, -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여 포털의 자의적 뉴스 수정. 배치 논란이 발생하고 이용자 권익구제 절차도 불투명 <포털 관련 문제(예시)> * 포털사가 신문사 등의 동의 없이 기사 제목을 수정 * 순위 조작 등으로 포털사가 제공하는 검색순위의 공정성 미흡 * 무단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전자우편 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사건 발생('06.7월 네띠앙 등) 0 미디어.검색서비스 등에 있어 포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08년 중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 신문사 등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사 제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뉴스 배치 순서. 크기 등의 기준을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 - 검색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규정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이메일 등 이용자 저장정보 보호를 위한 보증.공제에 가입하여 폐업 등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 제공 |
| <2007대선미디어연대 13대 미디어개혁과제> 2007.10.25. 7.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포털의 여론·콘텐츠 시장에서의 독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포털이 미디어 생태계의 파괴자라는 혹평도 제기된다. 네이버·다음·네이트는 포털 접속률의 77%를 독식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뉴스의 90%이상을 포털에서 읽는다. 1997년 210억 원이던 광고시장은 2006년 8,907억원으로 40배 늘었다. 이 중 6,700억원이 3대 포털 몫이다. ‘대한민국은 네이버공화국’, ‘인터넷의 터미널’, ‘백화점’ 등의 표현은 포털의 영향력에 관한 상징어 되었다. 그러나 포털이 실질적인 언론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장치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포털 뉴스의 오보, 왜곡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도 어렵다.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털 뉴스는 신문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반면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토론 및 중계보도, 광고 게재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포털이 언론으로서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나서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포털은 심심찮게 뉴스 제목 바꾸기를 행한다. 반면 자사 관련 비판적 기사는 절대 주요 화면에 노출하지 않는다. 인기 검색어는 여론조작과 특정 인물, 업체, 상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된다. 뉴스와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여론을 의도적으로 형성하거나 조작할 수도 있다. 포털의 공정한 여론형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은 주류 언론이 대부분이다. 특정언론사의 기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약소 계층과 지역, 부분의 여론이 균형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종의 독립영화 쿼터제와 같은 ‘마이너 매체 뉴스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포털에 게재된 사용자제작콘텐츠의 대부분은 개인적 취미활동이나 불법 저작권 침해물 등이다. 이런 콘텐츠를 이용해 포털은 수익성 장사를 하고 있다. 공익적 사용자제작콘텐츠 생산과 사회적 공유 활동을 포털이 지원해야 한다. 포털의 주요 뉴스·콘텐츠 화면의 일정 부분을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공익적 뉴스·콘텐츠를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온라인)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도록 포털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법원은 2007년 5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악성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포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포털이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뉴스 댓글과 토론 게시판의 바람직한 여론형성 기능을 촉진하는 한편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인격권 침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포털 피해 구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포털은 본연의 검색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업적 광고와 일반 검색 결과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불법광고 역시 규제해야 한다. 올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드러났듯 포털은 검색결과 노출에서 상업광고를 화면의 맨 위 상단에 배치하고 있지만 유료광고임은 표시 않는다. 성매매, 마약, 도박 등 포털의 불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사와 중소 콘텐츠 제작 사이트들은 포털과의 뉴스 및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수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포털에 뉴스를 제공해 오는 인터넷매체도 있다. 중소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도 포털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포털만 남고, 언론사와 인터넷 사이트들이 완전히 황폐화될 수 있다. 뉴스·콘텐츠 제값받기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포털의 불공정거래를 타파해야 한다. 신문시장에 있어 포털의 영향력은 이미 지면의 영향력을 넘어선 지 오래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의 인터넷뉴스 시장 페이지뷰는 전체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언론의 공공성, 다양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사회적 원칙을 의무화할 시기를 이미 지났다는 점을 말해준다. 포털의 신문·방송 겸영금지, IPTV 등 방송통신융합 시장 진출 관련 기준 등 기존 언론과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포털 관련 기본법 제정 ■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 활성화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 대상에 포털과 인터넷 닷컴 언론사 포함 ■ 포털의 신문, 방송 및 뉴미디어 진입 규제 1. 포털 관련 기본법 제정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신문법 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털의 검색사업을 지원하고,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 수행을 규정하는 ‘포털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 포털 뉴스의 독과점 해소와 콘텐츠 불공정거래, 저작권 침해 등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대 포털의 뉴스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을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포털의 뉴스·콘텐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정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뉴스 이메일 보내기, 카페·블로그의 뉴스 복사 기능 등을 삭제해 포털의 저작권 불법침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 포털의 검색 결과 노출되는 상업적 광고는 [유료광고]임을 표시토록 한다. 검색결과 노출 시 공익적, 공공성을 띤 검색 결과를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성매매, 마약, 도박, 자살 사이트 등 불법 광고를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포털 광고 심의위원회 설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인기검색어의 명백한 상업적 노출과 검색어 조작 등을 방지한다. 인기 검색어 조작방지를 위한 장치를 포털이 마련하도록 한다. 검색어 선정 기준, 검색어 리스트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검색어 선정 시 공익적 공공적 목적의 검색어를 일정 비율 이상 반영토록 한다. >> 특정언론사에 치우친 포털 뉴스 편중 시정을 위해서 마이너매체 쿼터제를 도입한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등 약소 계층과 부문, 지역사회의 여론을 대변하는 매체의 뉴스 공급 비율을 높인다. >> 공익적 목적의 이용자제작 뉴스·콘텐츠의 생산과 활성화와 공유, 옴부즈만 제도 구축 등을 포털이 지원토록 한다. 또한 인터넷 여론 다양화와 포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 활동 등 포털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익적 사용 목적의 카피레프트(정보공유연대의 웹 저작권 2.0 등) 제도를 포털이 도입토록 해(저작물 자유이용 표시제) 시민사회의 공익적 인터넷 저작권 운동을 활성화한다. 2. 관련법규 정비 >> 악성 댓글 등을 통한 포털의 이용자 인격권 침해방지와 피해구제의 신속성 강화 등을 위해서 포털의 댓글 피해 구제 장치 마련을 의무화한다. >> 인터넷 여론형성과 정치참여 활성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털 댓글 게시판에 부과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 >> 선거 시기 정치권의 포털 뉴스 편집 개입과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털 뉴스편집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자 참여 독자감시위원회 구성을 제도화한다. 3. 포털의 신문과 방송 사업 진입 제한 >> 뉴미디어로서의 포털의 신문, 방송, 방송통신융합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관련법을 정비해 포털의 신문, 방송 겸영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제17대 대통령선거 미디어 개혁과제 - 2007 대선미디어연대 2007. 10. 25 ①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적 미디어 구조의 확대 ■ 퍼블릭 액세스 확대 ■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동체방송 영역 제도화 ■ 미디어교육 활성화 ■ 지역·공동체·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참여적 미디어활동 지원확대 ■ 공동체라디오 사업지원 확대 ② 독자, 시청자 권리 보장과 정보인권의 실현 ■ 방송사의 허가와 승인시 시청자 의견 실질 반영 제도화 ■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확대와 위원 선임시 내부구성원 의견 반영 ■ 방송사의 시청자 지원구조 일원화와 독자적 활동 보장 ■ 신문사 독자운영위원회와 고충처리인제도 활성화 ■ 인터넷 이용의 국가 감시, 통제 제도 폐지(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실현) ■ 언론피해 구제법 개정 ③ 무분별한 시장개방 반대와 문화정체성 수호 ■ 한미FTA로 인한 미디어 문화개방 저지 ■ 졸속 추진된 한미FTA 협상 타결 진행 과정의 진상규명 ■ 한미FTA 와 한-EU FTA 등 무분별한 양자 간 무역협상 중단 ■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촉구 ④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신장 ■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 정보공개 목록 공개와 고의적인 정보공개 회피 처벌 ■ 자유로운 취재 접근권 보장 ⑤ 신문의 공공성 강화 및 여론다양성 보장 ■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시도 저지. ■ 신문법 개정을 통해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 및 편집규약의 제정 의무화. ■ 신문고시 개정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실질적 차단 ⑥ 신문시장 정상화와 진흥정책 강화 ■ 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신문발전기금 확충. ■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반법화. ■ 지역 및 사회적 소수자 대변 인터넷언론에 대한 정부지원 보장. ⑦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 포털 관련 기본법 제정 ■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 활성화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 대상에 포털과 인터넷 닷컴 언론사 포함 ■ 포털의 신문, 방송 및 뉴미디어 진입 규제 ⑧ 방송독립과 시청자∙이용자 중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콘텐츠와 광고, 통신과 방송 관련 기구법 일원화 ■ 방송의 독립과 자유,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통합기구(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 정립 ⑨ 공공성 기반의 IP-TV 도입 등 유료방송의 공익성 강화 ■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 의무 부과 ■ 현존 유료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⑩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 ■ 공공 서비스 의무 이행 위한 지상파 방송의 사유화 차단 ■ TV 수신료 인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⑪ KBS 2TV, MBC 민영화 원천 반대 ■ 공공 영역 확대를 위한 KBS2, MBC 의 공영 방송 체제 유지 12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으로 무료 지상파 채널 확대 ■ 지상파 DMB에 지상파 고정 텔레비전을 ‘의무동시 재송신’ 하도록 방송법 개정 ■ 라디오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13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정책 수립 ■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방송의 공공 서비스 기능 역할과 책임 강화 ■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 권한 강화 ■ 지역방송 콘텐츠의 전국 유통 체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