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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양성평등 향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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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사입력 2007-05-04

국회법사위는 지난달 26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 호적부를 대신하며 일인인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호주제 폐지를 완성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하고, "법률안 통과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89년 3차 가족법개정안 이후 호주제는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이 그 명칭과 승계에 관한 것만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명칭 자체, 그리고 그에 기반한 호적제도가 존재하는 한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진정한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 후에도 가족법개정운동의 깃발을 내릴 수 없었고, 다시 그 후로 20여 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국가 사무화하며, 처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관리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며 발급신청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는 민법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이고, 현행 호적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의 남용 등에 대해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하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 및 가치관 정립에 있어 획기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민법에 구현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인습을 전통의 계승으로 곡해하는 왜곡된 관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헌법과 민법,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과 제도 그리고 관습 및 실제 생활에서의 가족관계 등을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하고 무려 50여 년 이상 난맥상을 보여왔다"면서 "하지만 2005년 3월 2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또한 지난 4월 27일 호주제를 기반으로 했던 호적제도를 대신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우리 민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부부평등을 향한 진정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가족법개정운동이 완전한 양성평등, 부부평등을 향한 길에서 이제 비로소 가장 커다란 장애물을 통과해 새 길을 닦기 시작했음을 뜻한다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전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또한 "몇 가지 쟁점 탓에 법안 통과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일각의 비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주요한 의미의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까지 최선을 다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노력에 대해서 지난 50여년동안 가족법개정운동의 주관한 단체로서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는 평등한 개인,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개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평등하게 권리와 책임을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호주를 기준으로 했던 호적제도를 대체할 법안이 국회에서 있도록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계속 촉구해왔는데도 그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제 호주제 폐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신분등록제 법안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상담위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그동안 호주제를 폐기하기까지 50년동안 가족법개정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했고, 신분등록제 관련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왔다"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신분등록제 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Q&A(질의 및 응답)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상담위원은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에게 신분등록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에 기초한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이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됐던 호주제 폐지는 실질적인 효력을 지니게 됐다.
 
기존 호적등본에서는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본인은 물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본증명, 가족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등 개별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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